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3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5]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가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착오로 지출한 금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세액 또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그 사업연도의 행위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하였다 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밖에 없다.

[2]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가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거래 약정에 반하여 착오로 지급된 금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면 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고려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 9. 14. 소외 고려합섬 주식회사가 이태리국의 소외 티.시.엠(T.C.M.)사와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제조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8. 5. 27. 소외 고려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종합화학이라고 한다.) 및 일본국의 소외 이도츄상사 주식회사(이하 이도츄상사라고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988. 11. 21.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고려종합화학은 원고 설립 이전에 잠정시행자로서 업무를 추진해 온 사실, 고려종합화학은 1988. 6. 30. 인접한 소외 주식회사 이화의 노말 파라핀(Normal Paraffin) 제조공장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일괄하여 금 6,430,000,000원에 경락받았다가 1990. 6. 13. 그 토지는 금 1,410,430,000원, 건물은 금 231,100,000원, 기계장치는 금 5,359,4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금 7,001,000,000원에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며, 위 기계장치는 1991. 3. 7. 금 49,830,000원을 들여 철거되어 금 91,355,000원을 받고 고철로 매각된 사실, 1988. 6.경부터 고려종합화학은 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건설에 핵심적인 기계장치인 티타늄 베슬(Ti-Vessel)과 컴프레셔(Compressor)의 제작알선을 이도츄상사에 의뢰하여 미국의 제이.오.시.(J.O.C.)사 등을 제작사로 선정하였고, 고려합섬 주식회사의 미국현지법인인 소외 고합아메리카(KOHAP AMERICA)사로 하여금 발주 및 검수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1988. 12. 31. 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고합아메리카사에는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이도츄상사에는 3.3%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1993. 10. 2. 피고는 원고가 노말 파라핀의 제조설비를 출자자인 고려종합화학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 기계장치매입대금에 철거비용을 합한 후 고철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 금 5,317,945,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위 기계장치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이자 금 458,852,63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도츄상사에 지급한 수수료 중 고합아메리카사에 지급한 수수료 0.8%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 148,174,892원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0.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이 고순도 테레프탈산의 제조 및 판매 등이고 원고가 고려종합화학으로부터 매입한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는 곧 철거하여 고철로 매각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고려종합화학이 원고의 출자자로서 장차 원고의 고순도 테레프탈산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설립 후 이를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출자자인 이도츄상사에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고합아메리카사에 비하여 2.5%나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취득과 높은 요율의 수수료의 지급을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세액 또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그 사업연도의 행위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하였다 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위 기계장치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 하여 부인하면서도 매입연도인 199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대금에 철거비용을 합한 후 고철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고, 이도츄상사에게 고합아메리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한 수수료 또한 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 및 고율의 수수료의 지급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하여 부인함으로써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기계장치의 매입 및 수수료의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2.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호는 업무무관자산(괄호 생략)을 취득·보유하는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고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골동품·고서화(단서 생략)"를, 제2호는 "고급선박 및 항공기"를, 제3호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4호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시설물(괄호 생략) 및 부속설비"를, 제5호는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들고 있는바, 위 제5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는 별도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산을 규정하여 업무무관자산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장치는 위 제5호에 따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그렇게 보아야만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유예기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자산과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은 아니다 .

그런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괄호 생략)을 취득한 후 6월(괄호 생략)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정하였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취득 후 6월이 경과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이라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기계장치는 취득한 후 사용되지 않다가 8개월 가량 후 철거되어 고철로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기계장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술자연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고려종합화학으로부터 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권리를 양수하면서 이태리국의 티.시.엠사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하는 비용은 고려종합화학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1990. 7.경 기술자연수비 금 73,682,848원을 고려종합화학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고려종합화학으로부터 착오로 지급된 부분을 반환받으면 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