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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7. 05. 선고 95구1096 판결
국세심판원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국승]
제목

국세심판원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요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은 국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른 피고의 경정결정일이 아닌 국세심판원의 재결결정을 원고가 수령한 날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 10. 23. 소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327㎡ 외 1필지를 1,034,852,500원에 취득하여 이를 같은 동 ㅇㅇ번지 외 14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해 11. 21. 그 중 같은 동 ㅇㅇ번지 내지 ㅇㅇ번지필지를 소외 박ㅇㅇ 외 8명에게 1,152,818,000원에 미등기양도함으로써 전매차익 117,965,500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1993. 9.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6,168,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3. 9. 20.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11. 기각되었고, 다시 같은 해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 역시 기각되자 1994. 1. 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같은 해 7. 5. 위 부과처분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7. 위 재결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1994. 12. 22.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당초보다 감축한 79,657,5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 1993. 9. 16.자 부과처분 중 위 1994. 12. 22.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79,657,560원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소는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만큼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본안의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로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지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여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보면 당초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항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위 1994. 7. 5.자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원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심판소로부터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부기된 위 심판결정을 1994. 7. 7. 송달받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경정처분을 기다렸다가 피고가 같은 해 12. 22. 위와 같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자 비로소 1995. 2.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위 1994. 7. 5.자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원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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