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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7나5877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차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패소 부분 및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반소 중 월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과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란에 있는 피고의 주장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2항,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8. 5. 9. 피고에게 책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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