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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56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함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에 포함된 추가분담금, 연체료, 층간분담금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모두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그런데 2016. 1. 14. 환송후 당심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그 취하에 동의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당초 원고의 항소 대상이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은 심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조합의 설립 및 사업추진 1) 피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2. 11.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005. 3.경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5,250만 원을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 아파트 분양에 관한 계약 체결 등 1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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