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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9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함안군 B에 있는 C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1:1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F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외국인운전면허증 유효여부 확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위 협약 중 비엔나협약의 가입국이므로 파키스탄의 운전면허 관련 당국에서 비엔나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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