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 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20조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1042조 , 제1043조 , 제10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2005하, 1392) [1]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집17-2, 민54)
원고, 피상고인
검단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같은 법 제1020조 ),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 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소외인의 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은 망인의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그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막고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인 그들의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인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 및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망인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포기했던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부랴부랴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하고 난 후에 그들이 2003. 4. 10. 및 같은 달 14.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위 신고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