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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19가합407923
차임등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5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F은 형제사이고, 원고 B( 개 명전 이름 : G) 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H, I은 F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과 F, H, I은 2009. 7. 14. 서울 성동구 J 대지 및 그 지상 5 층 건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지층부터 5 층까지 전부를 말하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은 11/100, 원고 B는 5/100, 원고 C은 18/100, 원고 D는 17/100, F은 27/100, H은 17/100, I은 5/100 의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2014. 7. 경 F과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제 2 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과 F은 2014. 7. 1.부터 2015. 5. 31.까지( 그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각될 경우에는 매각 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수입, 비용 및 보증금에 대해 50:50 비율로 공동 관리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4. 8.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1 층’ 이라 한다) 을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2. 1.부터 3년 동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018. 1. 1. 임대기간을 2018. 7. 31.까지로 변경하고, 계약 만료 후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되, 2018. 5. 31. 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 일로부터 2개월 전 서면을 통해 사전 통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갱신되어 오고 있다.

마. 한편,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과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표한 F은 이 사건 이행 각서 제 2 항에 따라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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