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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147 판결
[위증][집37(3)형,633;공1989.11.1.(859),1523]
판시사항

수사기록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위없다는 증언이 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소극)

판결요지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한 즉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증인이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재내용을 상위없다고 하는 진술자체가 위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5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잘못하고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공소사실 가의 (3)에 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가 주장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83고단1733호 사건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당해사건의 증인)이 판시 수표를 추심시키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1(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이 제시한 이사장 취임과 학교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당해 사건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학교법인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사장에 취임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위와 같은 주관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촌처남 공소외 1이 페인트 도색한 대금이 약 2,000,000원, 피고인이 구입보증한 합판 나왕대금이 약 500,000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시멘트, 철근, 합판, 페인트 도색대금 등이 20,000,000원이었다고 증언한 흔적은 없으며 다만 판사가 피고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한 즉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임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설사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중의 일부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재내용이 상위없다고 하는 진술 자체가 위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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