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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6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이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2. 4. 9.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서 112 신고를 한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갔지요 ”라는 질문에 “피해를 입고 갔다”고 답변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9. E 등의 폭력에 맞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점, 피고인은 위 현행범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점, 피고인의 위 혐의사실에 대해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912호 E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피고인이던 E의 변호인이 “증인은 2012. 4. 9.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원인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지요 ”라고 묻자 “없습니다. 그날 증인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이 아시 “증인이 피고인과 싸운 사람으로서 증인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사실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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