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일건설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180,164원 및 이에 대한 2004. 6. 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위변제금의 구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11. 10. “피고 원일건설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493,489원 및 그 중 264,154,849원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4. 12.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합3100). 위 판결은 2005. 12.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5,974,685원을 일부 변제받아 위 구상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로써 현재 구상금 채권은 228,180,164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일건설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180,164원 및 이에 대한 2004. 6. 9.부터 2004. 12.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