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1 2019가단110854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단, “피고1 C”, “피고2 D”, “피고3 E”은 각 “C”, “D”, “E”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단, “피고1 C”, “피고2 D”, “피고3 E”은 각 “C”, “D”, “E”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