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5.21 2014허429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2013당175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5. 8.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지하터널 형성용 구조물 설치구조 2) 원출원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3. 4. 10./2003. 4. 11./2005. 7. 25./제10-50530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직경이 큰 다수의 대구경(大口徑) 강관(10)을 터널공사 시공면에 시공면의 형태에 따라 원형이나 사각형을 이루도록 수평으로 강제 압입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강관(10)들 사이에 흙을 파낸 다음 토류 방지판(40)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연결하고 그라우팅 그라우팅(grouting): 돌 축대나 건축물의 갈라진 틈에 묽게 갠 시멘트나 모르타르 따위를 밀어 넣어서 메우는 일 함으로써 그라우팅부(70)를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강제 압입된 대구경 강관(10)들의 내부에서 측면 또는 하부를 토압에 견딜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남기며 절개하고 절개된 절개부위끼리는 토압받침용 상, 하측 플레이트(310)(320)를 이용하여 용접이나 볼트로 연결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상측 플레이트(310)의 상면 중간에는 좌, 우 고정판(300)을 일체로 형성하여, 이의 좌우 양측으로 인접되는 양측 강관(10)의 절단된 단부를 각각 용접하여 토압에 의해 강관(10 이 주저앉거나 특허등록공보에 기재된 ‘주저않거나’는 ‘주저앉거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