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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1 2014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9:2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호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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