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00] 피고인은 2012. 5. 11. 21:2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02] 피고인은 2012. 6. 15. 21:16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종로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5.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10여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