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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20 2019고단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D’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E에게 침을 놓고 부항 시술을 해준 대가로 6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에게 침을 놓고 부항 시술을 해준 대가로 합계 6,2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거래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 의료행위 기구 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 받은 E 등 환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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