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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86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578533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5. 12. C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57853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27,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3. 6.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양수인이다.

다. C는 2014. 6.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은 후,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0687호로 채무자를 원고들로 하고,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서광주농업협동조합, 남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원고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4. 7. 25.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25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원고 B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1254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별지 기재 원고 A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은 원고 A의 고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상속한정승인에 의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원고 A의 고유재산인 위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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