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증제 1호), 사용한 1회 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모텔 407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3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7. 10. 15:2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스크린 경마공원 앞길에서부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서광 창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증제 1호),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증제 2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0만 원), 암거래가격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누범),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