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6g(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주변 도로 가에 정차된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3: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08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 1 개를 모텔 탁자 위에 놓아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6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 압수물 무게 정밀 측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 마약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