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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정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0.경 부산 지하철 사상역 6번 출구에 있는 지하철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넣어놓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2.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 문자 통지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52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8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피해 송금내역

1. 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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