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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해외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2. 경 진주시 중 안동에 있는 진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 매체 양도 대여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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