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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10.경부터 2015. 4. 2.경까지 사이에 위 일반음식점 약 95㎡의 영업장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4인용 테이블 8개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조리한 한우주물럭, 우거지탕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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