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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7고단19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담보물로 주면서 “ 내가 지역주택을 하는 시행사의 대표인데, 현재 조합의 일이 잘되고 있어서 은평구 청에 지구단위로 접수도 되어 있다.

그런 데 회사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5부로 계산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조합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 하다고 설명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18, 19 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제공하였는데, 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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