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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73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0.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O2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기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금전채무 문제로 군대에서 전역을 한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지를 하루하루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무전취식을 하거나 식대와 숙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시방, 모텔 등지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03: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고기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0.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 정지시키고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B(24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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