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판금 및 도색작업을 한 부위는 자동차의 문짝이나 본넷트이므로 이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로서 차량의 기본을 구성하는 뼈대인 ‘차체’나 ‘차체 구성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 형사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차체’는 사전적으로 ‘기차나 자동차 따위의 몸체’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장치들을 열거하면서 ‘차체’와 ‘차대’를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그 제외되는 작업에 대하여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등이 차체에 당연히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체의 사전적 의미에 더하여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