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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7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6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2014고단6076 공소사실 중 제6항 부분(2012. 7. 5.경 R에게 필로폰 3g 가량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R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 범행 일자가 2012. 7. 5.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2014고단991, 3899 : 징역 1년, 몰수, 추징, 2014고단6076 : 징역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추징(10,363,000원) 부분은 검사의 구형보다도 높게 선고되어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항소인)과 변호인은 원심 및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러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내용만을 그 항소이유로 하였다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피고인 : 피고인이 2015. 1. 13., 변호인 : 2015. 2. 13.)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3. 10.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오인을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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