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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2:10경 서울 동작구 F 부근에 주차한 G의 H 벤츠 승용차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참조), 다만,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유하여 그 소유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적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할 뿐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4. 6.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 건너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1그램을 수수하고, ②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F 부근(위 D병원 입구와는 약 180미터 정도 떨어진 곳임)에 주차한 G의 H 벤츠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으며, ③ 같은 날 22:10경 같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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