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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029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1992. 2. 1. 혼인하여 1994. 3. 20. 이혼하였다가 1999. 9. 17. 다시 혼인하였다.

피해자 B는 지적 장애로 인해 2013. 8. 1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 2002. 3.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12. 19:00 경 충북 단양군 D 리조트 내 노래 연습실에서, 피해자 B( 여, 49세) 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C과 둘이 서 노래 연습장에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3:00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52세 )에게 약을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7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27세) 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화장실을 더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 2 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C( 남, 27세) 이 외할머니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 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셀 카 봉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C( 남, 28세) 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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