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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617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59,906,350원의 부과처분 중 121,114,3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경 피고에게 분할 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산 2-1 임야 46,986㎡ 중 29,900㎡ 지상에 건축면적 13,908㎡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14. 원고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 중 13,823㎡에 도로를 설치한 후 이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이하 ‘기존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공장설립을 승인하였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이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122-11 임야 29,900㎡, 같은 리 122-12 임야 13,823㎡ 및 같은 리 122-13 임야 4,137㎡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2004. 12.경 같은 리 122-11 임야 29,900㎡ 지상에 건축면적을 당초 13,908㎡에서 10,971.13㎡로 축소하여 이 사건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공장설립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8. 기존 조건과 같이 같은 리 122-12 임야 13,823㎡에 도로를 설치한 후 이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15.경 피고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1. 18. 기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7누28559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최초 공장설립승인 당시 붙인 기존 조건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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