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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단14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딩 5 층에 있는 고시원 공동 주방에서 문을 열어 놓은 채 쌀을 씻고 있던 중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 세) 가 주방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 이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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