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6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7:50 경 서울 서대문구 D 6 층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54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죽여 버리겠다 ’며 씽크대에 있던 식칼( 길이 30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명치를 향해 겨누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