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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위 D가 F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위 F에 의하여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3:55 경부터 2016. 6. 1. 02:3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위 고시원에 찾아갔으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43 세)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02:40 경 다시 위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위 고시원 앞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 자의 탓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7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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