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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4 층 고시원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거주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58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7cm )를 들고 와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위를 든 오른손의 손목을 잡자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할퀴어 피부가 긁히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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