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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2 2013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근처에 있는 빈집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0세)를 용돈을 주고 찐빵을 사준다며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를 데려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학교 상담사 일지 등 소명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등하굣길, 피해장소의 위치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298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29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제299조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제299조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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