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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12. 28. 피고에게 39,6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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