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12. 28. 피고에게 39,6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12. 28. 피고에게 39,6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