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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9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개인 택시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방에 2018. 3. 11. 08:42 경 "C 지부 D 지부장 넘, 니들 여자 끼고 골프 치러 다니라 고 조합원들이 뽑아 줬냐

", " 에이 씹어 먹어도 시원찬을 새끼들", "D C 지부장 이 넘은 지부장 끝나면 또 다른 자리가 서 조합원들 등쳐 먹겠지", "C 지부 조합원들이 이사진보고 D이 또 찍어 주면 진짜 개돼지 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임.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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