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6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C가 2007. 11. 22. 원고와 D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2008. 5. 31.까지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23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그 실제 사주인 E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 확약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확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확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확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