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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785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7. 19. 피고가 시행하는 충남 부여군 C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6. 위 투자원금을 2014. 3. 말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확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투자금 지급 당시 피고와 사이에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100,000,000원 외에 수익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앞서 본 2014. 3. 6. 피고가 확약한 내용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위 확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확약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위 주택신축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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