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3238 약정금
원고
이**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대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5. 19.
판결선고
2009.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327,9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1. 9. 29.경 위 공사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246,100,000원, 공사기간 2001. 9. 29.부터 2006. 7. 2.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위 하도급계약은 총 5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2007. 6. 4.경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4,531,731,000원, 공사기간 2001. 9. 29.부터 2009. 7. 2.까지로 각 정해졌다.
나. **건설은 2007년 경 **건설을 운영하는 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인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박**은 2007. 6. 20.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천공기(등록번호 서울 22-7079)를 사용료 월 28,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07. 7. 1.부터 공사 종료시까지로 각 정하여 중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장비대여업자들과의 사이에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7. 1.부터 2007.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에 위 천공기를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건설도 원고에게 직접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받 지 못한 장비사용료가 금 109,327,9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건설과 위 박**이 계속 자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은 2008. 2. 5. 10:00경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홍**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미지급된 자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위 홍**는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고, 같은 날 14:00경 **건설의 대표이사인 윤**이 위 현장사무실에 도착하자, 이 사건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에 위 홍**와 윤**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결국, 위 홍**는 2008. 2. 5. 22:3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약서의 "**산업(주) 현장소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위 윤**도 이 사건 확약서의 "**건설(주) 대표이사"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을)이 이 사건 채권자들(병)에게 지불하지 못한 2008. 2. 4.이전에 발생한 미불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갑)은 '을'에게 지급할 선급금으로 책임을 지고 (70%), 2008. 3. 28.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병'에게 2008. 2. 4.이전에 발생한 체불금액에 대한 잔여금액(30%)을 2008. 4.30.이전에 지급한다.
6. 2008. 2.12. '병'에게 회의 내용을 알려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 건설의 서울 본사 사무실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을 이유로 앞서 본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한 정**에게 이 사건 확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장비사용료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확약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홍**의 권한 내의 행위로서 피고 회사에게 효력이 있고, ② 가사 이 사건 확약이 위 홍**의 권한 밖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홍**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위 윤**로서는 위 홍**에게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피고 회사에게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확약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결정하며,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본사의 결정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약 체결일인 2008. 2. 5.까지 **건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홍**는 2008. 2. 5.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건설에 대한 자재대금 및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건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은 앞으로의 공사를 위해서 **건설에게 지급할 선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은 채무자인 **건설과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회사의 새로운 부담으로 되는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으나, 달리 위 홍**에게 이 사건 확약과 같이 회사의 부담으로 되는 채무인수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홍**에게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오히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처음에는 위 홍**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홍**가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채권자들은 큰 소리를 내며 위 홍**에게 계속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위 홍** 명의로 서명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홍**의 사무실에서 12시간 동안이나 위 홍**에게 피고 회사가 **건설을 대신하여 **건설의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위 윤**로서는 위 홍**에게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무권대리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 자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히려 을 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자 목록에서 장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장비대여 업자에게만 미지급금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확인된 장비대여업자에게도 미지급금 전액이 아닌 미지급금 중 40%의 금액만을 별도의 합의를 거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 자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인 이 사건 확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신민수
판사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