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을 위하여 동별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제17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4. 30.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관리할 6인의 선거관리위원을 공고하였고, 2015. 5. 27. 이 사건 선거를 2015. 6. 11. 06:00부터 18:00까지 실시하되, ‘선거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 19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1세대 1선거권 부여)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공고하였다.
투표 시에는 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어 투표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② 선거인명부를 변경하지 못한 세대의 투표자는, 비고란에 해당 선거권자와의 관계 및 본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자로부터 별도 위임장을 받지 않고 주거입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거나, 만약 주민등록증 등으로 주거입증이 불가능할 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거인명부 공람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라.
나. 항 기재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로 D, F, 원고 A가 등록하였고, 2015. 6. 11. 투표 실시 결과 선거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