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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8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포르쉐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2. 5. 8:45경 의왕시 청계동 과천봉담간 도로를 과천터널 방면에서 학의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외곽순환도로 분기점 부근에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뒤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5. 및 2016. 2. 18.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합계 12,96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9. 그 중 일부인 83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최소 50%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약 3~4초 사이에 2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당시 방향표시등도 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과천봉담 방면과 일산 방향 외곽순환도로 방면이 나뉘어지는 분기점 근처인데, 피고는 뒤늦게 외곽순환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변경금지구역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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