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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1 2015나20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C가 위증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0년 형제63330호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원고의 고소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15. 7. 7.자 ‘추가적 청구취지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C 등이 위증죄 등을 범하였다는 내용의 ‘재고소 및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이 이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고, 이에 검사는 ‘재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진정제446호로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내사종결하였다.

또한 원고가 B 등이 위증죄 등을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391호, 2016년 형제19139호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각하 처분을 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8.부터 2016. 8. 17.자 ‘추가적 청구원인서’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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