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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199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5. 1.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때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스파용품 및 반신욕기, 좌욕기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는 하는 위 D에 원고와 피고들은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였고, 피고 B은 2014. 8. 29. 위 D가 성립한 때부터 2015. 5. 12.까지 명목상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소외 E이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한 사실, ② 2015. 1. 초경 위 D의 자금사정이 어렵자 E은 원고와 피고들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자금 출연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5. 1. 12. 위 D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2015. 1. 9.과

1. 12.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C는 2015. 1. 13. 자신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④ 현재 위 D는 원고와 피고들의 위 송금액을 차용금으로 취급하여 D의 채무로 계상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D에 돈을 빌려주면 피고들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위 D에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3. 31. 피고들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D에 대한 금전 대여 당시 피고들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확인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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