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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6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이 사건 동영상을 ‘O’ 등 80여개의 유료 파일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부분을 “이 사건 동영상을 ‘O, Q’ 등의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하였고, 그 외 다른 80여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도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다.”로 제11쪽 제18행의 “찰영분”을 “촬영분”으로, 제11쪽 제21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파일공유사이트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D의 주장에 대하여 (1) 부제소합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4. 7. 19.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 대하여 초상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촬영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제소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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