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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84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오피스텔 9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타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D의 남편 E를 미행하여 그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한 후 D에게 전송하고, 전화로 동선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사생활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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