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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7고합8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8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30경 위 D 학원 건물 5층 교무실에서 자습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학업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건물 4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학업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부위를 쓰다.

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입맞춤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 중인 학원의 수강생이자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학원을 그만 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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