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K5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경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E K5 승용차에 대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점을 이용하여 기아서비스센터에 전자 키를 등록한 후 남양주시 덕소리에 있는 삼익 아파트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호 룡 엘리 카고 사다리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제 1 항과 같이 K5 승용차를 취거하면서 습득하게 된 피해자 D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F 호 룡 엘리 카고 사다리차의 키를 이용하여 구리시 G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사다리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할부금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