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9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D에게 렌트한 E 아우 디 A6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해 오기로 마음먹고 2016. 8. 29.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의 키를 F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G이 제주시 H에 주차 하여 둔 위 자동차를 제주 항을 통해 인천항까지 선적하게 한 후 위 회사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임대 계약서, 자동차 렌트 계약서, 선적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