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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1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1.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06: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 주점 5번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유흥 접객 원들을 술자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여 돌려보내자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CCTV 화면 캡 처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 4.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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