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230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