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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230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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