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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6310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게, ‘2019. 11. 28. 8,000만 원, 2019. 12. 8.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2020. 1. 17.까지 갚기로 한 사실을 본 차용증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20. 2. 6., 지급기일 2020. 2. 2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259,000,000원,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고, 2020. 2. 6. 공증인 C 작성 증서 2020년 제7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3. 23.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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